노무상담
임급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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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480**3
2023-09-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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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성에이원 급여를 자기 맘대로 돈을 깍아서 주네요

레노마 업체 11마넌 주다가 오늘 105000원 입금

빵구난곳만 보내고 좋은곳 입니다.

레노마 처음 온 신규도 11마넌 받고 가고 어디서 꾸준히

다닌다고 말하네요 소싱에서 제가 들은건 닌xx 업체

급여및 식대가 전혀 다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2:45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게약서와 다르게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는데 임의로 임금을 깎으셨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함으로 되어있는데 확인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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