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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0
2023-09-04 18: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ㆍ근무지 : gs25 편의점
ㆍ근무 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 오전 10시
ㆍ최저시급
ㆍ단체 상해보험 가입
1. 위의 근무조건으로 급여 지급시, 필요한 보험 혹은 세금 공제 방식이 궁금합니다.
예 )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가 필요합니다.
2. 1년 근무시,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3. 단체 상해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나요?
감사합니다.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ㆍ근무지 : gs25 편의점
ㆍ근무 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 오전 10시
ㆍ최저시급
ㆍ단체 상해보험 가입
1. 위의 근무조건으로 급여 지급시, 필요한 보험 혹은 세금 공제 방식이 궁금합니다.
예 )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가 필요합니다.
2. 1년 근무시,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3. 단체 상해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2:32
1. 근로자로 임금을 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일요일만 일하나요? 그럼 주 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가끔 3.3%공제하는 사장님도 계시니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요건 주 15시간 이상 연속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3. 단체상해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요건 주 15시간 이상 연속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3. 단체상해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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