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시간 근무 후 조퇴시 지급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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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33**8
2023-09-04 17:55
0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7,3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단기 물류 근무중에 몸이 안 좋아서 직원분이 갈거면 지금 가라고 하셔서 1시간정도 일 하고 바로 집 갔는데 뭐가 잘못 처리돼서 하루일당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곤 센터에서 일당을 잘못 보낸것 같다고 연락와서는 중간에 가버려서 근무인정이 안된다고 돈을 전부 다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원래 한시간 근무한것도 조퇴하면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2:29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한시간 근무도 명백하게 노동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단기 근로라서 일당으로 처리 즉 하루 인건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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