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건으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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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29**2
2023-09-04 08:08
1
9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시급 8000원 정도 받고 일하는데 후에 시급을 9000원으로 올리실꺼라 말씀하셨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월급도 계속 밀리고 사장님도 연락이 되고있지않아 그만두려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쓸때 시급 8000원 받는것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같은걸 같이 작성하긴했는데 후에 퇴직후 신고할때 임금체불이랑 같이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50
네 신고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진정을 동시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3-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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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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