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 및 대체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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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유성
2023-09-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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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올해 추석연휴가 28,29,30인데 해당 날짜에 근무시 업장에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데 3일 부여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급여로 받는다면 1.5배가 맞나요?

2. 10/2일도 국가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는데 해당 날짜 근무시에도 대체휴일 or 시급1.5배가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9
공휴일 근무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100프로 유급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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