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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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80**0
2023-09-04 09:35
0
6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결근한 일로 얘기중 사장님이 이번달 주휴 못 받으니 여기서 그만두던 마지막까지 일을 하던 정하라고 해서 그만둔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월급날은 20일인데 20일에 월급을 받는게 맞는 것인 가요 아니면 퇴사 후 2주 내에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50
퇴사후 2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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