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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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23**3
2023-09-04 00:36
0
20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최소 한달 전에 얘기해줘야 사람을 뽑는다고, 그전에 나갈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적혀있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한달이 지났음에도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그냥 그만둬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 금액에 한계가 있나요? 사람을 계속 못구해서 사장님이 말한 기간보다 더 기간이 늘어날거같은데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못그만두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9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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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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