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전화로 나오지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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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18**5
2023-09-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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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저는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23년 3월28일부터 9월27까지 6개월을 일하게되면
정식직원이 되는것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9월1일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준비중이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오더니 근태가 안좋아 서 그만 두라는 겁니다…제가 무단으로 쉰적적도없고 지각도없고 다른사람들도 다들 똑같이 휴가쓰고 하는데 저한테만그러는게 억울하죠…다시 전화를 하여 알아본결과 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는 어려운 상황이라 쉬라는겁니다…
안그래도 회사가 어려워서 여름휴가 포함하여 무급으로도 쉬는 날도 있었지만…회사 대표등 이사님이 오셔서 미팅 하시는데 절대 여기있는 모든분들은 같이 함께 간다하여 전 믿었었죠…휴가또한 9월까진 쓰고싶은데로 편하게 쓰는걸로요…근데 그렇게 쓰래놓고 근태가 안좋다니요…5개월을열심히 다녔는데 전화한통으로 나오지말라니요…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8
해고 예고 미실시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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