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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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호야ss
2023-09-03 11: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재직중이며
일당으로 받고있습니다.(일급 105,000원)
주 5일 근무이고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사람마다 1개월~수개월씩 그냥 근무하던 환경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말이 나오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며 안쓰면 일을 못한다고 반강제적으로
작성하게했고 내용에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넣었더군요
일당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구요.(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없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당으로 받고있습니다.(일급 105,000원)
주 5일 근무이고 기본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사람마다 1개월~수개월씩 그냥 근무하던 환경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말이 나오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며 안쓰면 일을 못한다고 반강제적으로
작성하게했고 내용에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넣었더군요
일당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구요.(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없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5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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