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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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83**9
2023-09-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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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법무사사무실)에서 올해 4월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요 주 5일 하루에 5시간(오후 1시-6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고 하다가 월급 받아 보니 120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을 잘 몰랐어서 120만 원도 최저시급 적용했을 때보다 조금 모자라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사무실에서 본인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기도 하고, 저를 그냥 알바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가씨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진작에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오시는 손님한테도 저를 아가씨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제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출근을 못 했습니다... 처음 걸린지라 너무 아팠고 열도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전에 초과 근무도 몇 시간씩 하기도 했었고, 갑자기 당일 오전에 전화하면 택시 타고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 출근해서도 오전 9시에 출근한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출근하자마자 양성판정 문자도 제출했고요 근데 이건 왜 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급휴가 처리 해 줄 것도 아니고 저는 계약서도 안 썼거든요 듣기로는 제가 아파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안 나온 거 아니냐는 말까지 건너건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퇴근 이후에 급여 정산을 받았는데요
30만 원을 깎고 90만 원만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한 날을 사무실 달력에 적어 두면 그건 그만큼 또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해 놓고 그냥 늘 120만 원만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이나 깎고 줄 줄 몰랐습니다
7월 급여는 120이 들어왔었는데 7월 31일에 못 나갔던 걸 8월 급여에서 깎은 거라고 해도 제가 90만 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나서 9월 1일에 출근은 일단 하고... 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짐을 다 싸들고 나왔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거고요
나머지 뭐 초과 근로 관해서는 증거가 따로 없어서 이전에 일했던 건 받을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8월 급여 30만 원 깎인 건 억울한데요... 이 정도 삭감하는 게 적정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하루 근무한 것과 8월 8일쯤 초과 근무 건은 받을 수 있겠죠? 고용주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4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시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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