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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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qlenk**8
2023-09-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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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에 주휴포함해서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 시간대가 오후 5시부터 오전12시까지 하는데 주휴수당만 포함해서 11000원 시급 주시고 야간수당은 따로 안 주시는데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6
야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하였다면, 50프로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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