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그만뒀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할렐루야다
2023-09-02 23:07
0
2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6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4시가 퇴근입니다
주6일 근무이지만 토요일은 격주입니다.
월급은 세전 250 입니다

사정이생겨서 5일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동시에 등본이랑 통장 사본까지 드렸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계약 맺은게 없으므로 수습 이런거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100프로 다 줘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월급에 5일을 맞춰야 하는걸까요? 최저임금에 5일을 맞춰야 되는걸까요?
월급이 250이니까 시급계산하면 11000원조금 넘는데 시급 + 일한날 + 근무시간 + 주휴수당 =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하였으므로, 최저임금 100프로로 임금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시급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