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노동청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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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820**3
2023-09-02 19: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레슨코치입니다.
월 급여는 정해진게없고
5대5 이렇게 계산해서
달마다 다릅니다.
4대보험은 월급을 200으로 산정해
놓고 매달 그렇게 넣었구요
늘 그 이상 버는데
200 이후는 5대5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오백을벌면 200은 4대보험
신고하고 나머지 300은 그냥받는거죠.
2년근무했구 현재 퇴직상태인데
1월에퇴사했는데 여태 3개월치 임금을
안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을알고싶습니다
월 급여는 정해진게없고
5대5 이렇게 계산해서
달마다 다릅니다.
4대보험은 월급을 200으로 산정해
놓고 매달 그렇게 넣었구요
늘 그 이상 버는데
200 이후는 5대5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오백을벌면 200은 4대보험
신고하고 나머지 300은 그냥받는거죠.
2년근무했구 현재 퇴직상태인데
1월에퇴사했는데 여태 3개월치 임금을
안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을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05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방법은, 온라인 팩스 직접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 방법은, 온라인 팩스 직접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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