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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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94**6
2023-09-02 18: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은 받고 있구요..
4대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 시급에 80%를 지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2주정도 근무하고 88시간에 대한걸 63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수습시 80%지급은 근로계약서 적을때 인지하긴 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습기간동안 시급에 80%를 지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2주정도 근무하고 88시간에 대한걸 63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수습시 80%지급은 근로계약서 적을때 인지하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4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최대 3개월만 가능하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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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 아니라면 가능/ 최저시급이라면 1년이상 계약, 90%까지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