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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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10271**7
2023-09-02 17:40
1
2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시작하기 전부터 시급이 8500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정말 쉬워서 그런가 해서 우선 한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빠요 근처 편의점은 다 최저 주는 곳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근로계약서 쓸때도 시급 적는 곳에 처음에 말한 금액 쓰라고 그러셔서 8500원 썻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쓰면 나중에 신고해도 별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3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mfhxmwk**l
    2023-09-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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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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