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ji10271**7
2023-09-02 17: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시작하기 전부터 시급이 8500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정말 쉬워서 그런가 해서 우선 한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빠요 근처 편의점은 다 최저 주는 곳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근로계약서 쓸때도 시급 적는 곳에 처음에 말한 금액 쓰라고 그러셔서 8500원 썻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쓰면 나중에 신고해도 별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3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법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