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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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950**1
2023-09-02 16: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당 15시간 (월간 합산60시간) 이상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퇴직하기전 3개월 기준인가요??
아님 근무기간중에서 15시간이상근무 또는 월간 60시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 퇴직하기전 3개월 기준인가요??
아님 근무기간중에서 15시간이상근무 또는 월간 60시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3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을때에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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