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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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950**1
2023-09-02 16: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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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당 15시간 (월간 합산60시간) 이상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퇴직하기전 3개월 기준인가요??

아님 근무기간중에서 15시간이상근무 또는 월간 60시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3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을때에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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