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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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32**2
2023-09-02 15: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수습기간인 상황인데요. 1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그만나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들에서 5개월+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요ㅠㅠ
가장 마지막에 그만 둔 곳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사업주의 경우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주가 피해 받는 게 있을까요?
이전 직장들에서 5개월+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요ㅠㅠ
가장 마지막에 그만 둔 곳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사업주의 경우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주가 피해 받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1
과태료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부과시키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청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청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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