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3자가 끼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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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8
2023-09-02 13:48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배라에서 근무중인데 평소에도 점장님이나 사장님이 cctv로 직원들 확인하고 연락합니다.
오늘 배라 단톡에다가 사장님이 되와 돼 구분을 못하셔서 돼라고 얘기해드리니 근무자가 아닌 사장님 와이프분이 무례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사과 드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니 따님이신 점장님도 합세해서 저에게 비난을 하면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와 과거 아이스크림 정량보다 조금 더 퍼간것을 지적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 사과 할 마음도 없고 사장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제 3자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비난과 공격을 하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cctv로 계속 알바생들의 행동을 지적하는것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또 cctv문제에 대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오늘 배라 단톡에다가 사장님이 되와 돼 구분을 못하셔서 돼라고 얘기해드리니 근무자가 아닌 사장님 와이프분이 무례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사과 드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니 따님이신 점장님도 합세해서 저에게 비난을 하면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와 과거 아이스크림 정량보다 조금 더 퍼간것을 지적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해 사과 할 마음도 없고 사장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제 3자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비난과 공격을 하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cctv로 계속 알바생들의 행동을 지적하는것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까요? 또 cctv문제에 대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40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및 상급자 , 사업주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녹취)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녹취)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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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적으론 알바생이 고용주에게 굳이 맞춤법 지적... 불필요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고용주 대응이 더 과하긴 하네요. 과거의 문제까지 되짚어 지적하는 것도 더럽고 치사하고요. 신고를 하려는 취지가 근로업장과 관련이 없는 사장의 배우자의 상황관여 및 단체 톡방에서의 비난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부분 참 애매합니다. 모욕죄든 다른 법적인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 한 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관련해서는 https://www.a-ha.io/questions/4c593d7b4f36eef596bad8709a489af0 를 보시면 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자를 다 증거로 남겨 놓으시고, 전화녹음도 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