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학원에서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0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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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96**2
2023-09-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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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동미술학원에서 일했습니다.
6개월간 월급이 들어온 기록이 있고, 학원 위치에서 찍은 사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0원인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형태로 근무를 지속했던지라, 증명싸움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세금을 제하고 준 적은 7월과 8월 두 달인데 제 소득자료에는 제게 들어온 월급액수와 맞지 않는
한 달여분의 `사업소득` 만이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일을 했고, 하반기 접어서까지도 일을 했음에도 근로장려금 등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관두면서 소득자료의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잘 모르고 일했는데 이렇게 되어 힘듭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수혜자 조건인 `근로소득`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는 제가 일한 `6개월분의 근로소득 전산처리` 를 할 수 있을까요
또,`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가 어떻게든 제 업무능력의 문제로 가스라이팅을 했던지라 사실상 자진퇴사가 되었습니다.
퇴사 대화는 오늘 이루어졌고, 아직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괴로워하다 여기에라도 문의를 해봅니다.

근로소득을 등록하기 위해 제가 6개월 각각 3.3%를 계산해 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의 댓글이 절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17
근로소득은 말그대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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