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미지급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100**4
2023-09-02 12:16
0
2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물류 일일 알바를 다녀왔는데요
8월31일 목요일 일을 했고 익일 오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도 일급이 입금이 되지않아 아웃소싱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도 안받구여 (당일에도 도착하면 전화달라고 했었는데 연락이 잘 안되긴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에 문자 넣어봤는데도 답장이 없길래 전화 걸어도 여전히 안받네요
같이 일한 동생이 연락해도 안받는다는데 ㅇㅣ거 며칠동안 입금 되지 않아야 신고 가능한가요? 오늘 연락이 안되면 내일은 당연히 일요일이니까 역시나 연락 안받을거같은데

며칠동안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ㅡㅡ
돈이 급해서 일일알바 한건데 익일지급이라더니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넣어주니 짜증나네요 …

근로계약서는 출근할때 작성하긴했는데 교부받진 못했습니다
퇴근시간까지 일 했고
일 마쳤으니 이제 뭐 또 따로 할거없이 그냥 가도된다고 해서 나왔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15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 가능하며, 임금체불로 사업장 상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