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무기간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ene1**1
2023-09-01 17:37
0
1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답변 받았는데요
4주 근로했을때
1주는 15시간이 안되고
3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했는데
그럼 3주기간동안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04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