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경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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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1**1
2023-09-01 16:58
3
26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로 시간 포함x)
총 6시간 근무인데 주4일 일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7:26
저희가 계산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ene1**1
    2023-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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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4주 근로했을때 1주는 15시간이 안되고 3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했는데 그럼 3주기간동안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시라맘
    2023-09-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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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에 15시간을 해야하니 4일×6시간=24시간. 15시간이 넘어 24시간 +주휴수당 아닌지요

  • qkrcks**6
    2023-09-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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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이 15000원이면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 까지 포함된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시급은 11544원이에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포함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하는지 알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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