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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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ji**4
2023-09-01 15:15
3
16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270
하루 근로시간 10시간
휴계1시간

10:30출근 퇴근21:30입니다
월-금 주5일 근무

8월22일 화요일 첫 근무
화수목금/ 22.23.24.25
월화수목금/28.29.30.31 (9월1일)
총일수 9일 정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산문제에서 270월급에서 /나누기 31일로 계산해서
총 9일 급여가. 958.000원 정도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70에서 8월 22일에 (화요일부터) 일을했고
9월 1일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아야 할 급여를 모르겠습니다.

3.3% 기준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바생 말고. 직원의 경우엔. 주휴 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제가 사장님께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알바생만 받는거라고 해서.
제가 잘 모르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여.
8월 22일부터 주5일 월~금
하루 근로시간 10시간 휴계 1시간
9월 1일까지 오늘까지 총9일 일했고.
제가. 얼마 받아야 하는건지요 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6:15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보이나 월급제시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니다.
월급이 270만원이시고 이 상황에서 중도입사 중도퇴사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달력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월22일부터 9월1일까지 달력상 11일이므로 11일분으로 일할계산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3.3%를 공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까지 저희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9918**4
    2023-09-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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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000원은 주말포함 11일로 계산 해주신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맞게 계산해 주신 거죠!

  • KA_41382**0
    2023-09-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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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세금도 안데고 , 쉬는날을 주휴수당 처리해주심, 좋은분 만나 겁니다.

  • 대현진
    2023-09-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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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평쿠팡에 가보세요.난 일년동안 계약서를 매일같이작성하고매일같이같은일을했어요.이년동안은 매일같이출근하고승강로에서떨어져죽을뻔하고탈북자들도마나용.공산당원들에게 노조 이야기를 들을수있어여.어떤김씨성을가진나보다열살정도마는탈북자는북한에전화도하던데...차안에서이동중에 나여기남조선이야?북한은잘이써?옆에서들었음.김.서진인가?알리바바대표같이사장같이생겨써요대가리크고깜뎅이피부에안경끼고쌍카풀두껴워서느끼한노동자같아보여요.이제때꾹지도벗어쓸라나...오년동안보관한다니 관리자가습득한사내규정들을 로년동안누설발설하세요.라고계약서에명시되었죠?계약서잃어버림거기창고에라커주는데사물함?거기위에먼지와같이올려놨는데그대로이게찌모.복지혜택은꼭챙기세여.특히경조사비장례식상조금상조비유급휴가오일줘요.양보무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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