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알바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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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우렁이
2023-09-01 14:53
0
3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만원
하루 5시간근무
8월 11일근무시작
휴무일 17,23,

11(금),12(토)
13(일),14(월),15(화),16(수),17휴무(목휴무),18(금),19(토)
20(일),21(월),22(화),23휴무(수휴무),24(목),25(금),26(토)
27(일),28(월),29(화),30(수),31(목)

식당에서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휴일은 원래 목요일이었으나 사장님이 쉬라고 할때
쉬어야해서 수요일로 바뀔때도, 다른날로 바뀔때도
있어요

단기알바인데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해당된다면
언제언제, 얼마씩, 발생하는지도 정확히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5:0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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