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접수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라뭉이
2023-09-01 15:25
0
25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벌툰이라는 만화카페에서 면접에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8월 12,13 / 19,20 / 26,27 이렇게 총 3주에 걸쳐 주말 이틀씩 일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날짜만 작성하였고 언제까지 일 할건지는 작성하지 말라고 하여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가 받아야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도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만화카페에 어울리지 않으며, 여자 알바생이 일하기 더 낫다는 생각에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달랑 문자 하나 보내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게에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정말 열심히 일 하였으며, 알바몬에 작성된 제 알바 경력 기간만 봐도 절대 일을 못하거나 가게에 피해를 주어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지 못하였고, 서면이 아닌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6:17
기본정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입니다. 그리고서면통보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