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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57**1
2023-09-01 14: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주말 알바를 신청했었고, 7월 동안 주말 알바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부터는 주말 이틀+평일 3일로 근무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8월, 9월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알바로 기재되어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도 주말 알바를 했을 때의 시간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한 평일 3일동안의 시급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48
근로계약서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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