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보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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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ldkfl1**0
2023-09-01 1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한달에 8일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어 한달에 7일 정도로만 하려고하는데 이게 사업장당 7일인지 아니면 사업장 상관없이 7일일까요?
예를들어 한달에 배민 비마트 일용직 한달에 7일+쿠팡 7일 이렇게 일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부과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배민 비마트 일용직 한달에 7일+쿠팡 7일 이렇게 일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부과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37
사업장당 8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국민연금 공단에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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