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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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3-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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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0월1일부터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 5일, 하루 4시간 씩 근무했습니다.

2023년 9/30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후임자 교육을 제가 해야하고 10/2에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퇴직금 계산은 7,8,9월에 받은 월급의 평균값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8,9월 월급과 10월 하루치 일당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23
퇴직날짜가 정확히 확정되야 하는데, 9월말이 퇴사면 7~9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 하고, 10월 2일까지 근무시면 10월 2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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