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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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9-01 10: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 있는주는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21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 상황에서 그 주에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급되는게 법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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