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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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짱9
2023-09-01 07:3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11,10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연차수당도 받는건가요?
근무년수는 6년1개월정도 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안준다고 연차를 쓰라는 입장이었는데 퇴직을하면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해서요
근무년수는 6년1개월정도 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안준다고 연차를 쓰라는 입장이었는데 퇴직을하면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14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으로서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것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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