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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짱9
2023-09-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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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11,10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연차수당도 받는건가요?
근무년수는 6년1개월정도 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안준다고 연차를 쓰라는 입장이었는데 퇴직을하면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14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으로서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것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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