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2일 임시공휴일근무시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649**6
2023-09-01 06:55
0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약국 근무중입니다.혹시 2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근무하게 될때 근로자의날과같이 유급휴일처럼 급여가 다를까요?
아니면 급여동결로 일은하고 급여 변동은없는걸까요.
지난건 근로자의날도 안챙겨 주시는게 맞다고 담당세무사가 그랬다면서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정확한 유급휴가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현 5인이고 10월부터 4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1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