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2일 임시공휴일근무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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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49**6
2023-09-01 06: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약국 근무중입니다.혹시 2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근무하게 될때 근로자의날과같이 유급휴일처럼 급여가 다를까요?
아니면 급여동결로 일은하고 급여 변동은없는걸까요.
지난건 근로자의날도 안챙겨 주시는게 맞다고 담당세무사가 그랬다면서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정확한 유급휴가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현 5인이고 10월부터 4인입니다
아니면 급여동결로 일은하고 급여 변동은없는걸까요.
지난건 근로자의날도 안챙겨 주시는게 맞다고 담당세무사가 그랬다면서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정확한 유급휴가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현 5인이고 10월부터 4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1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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