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접수 후 연락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451**9
2023-08-31 22:3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접수 후 담당자 배정까지 받았는데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처리기간이 이렇게까지 오래걸리나요?
원래 처리기간이 이렇게까지 오래걸리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07
담당 감독관들의 업무량에 따라서 연락오는 시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 접수됐다면 곧 연락이 올테니 기다려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오면 해당 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