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교육기간에 배우는게 느리다고 해서 회사 측이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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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81**8
2023-08-31 20: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론 말하자면 제가 배우는게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문자로 연락하라고 하길래
연락하니까 대표가 회사 간부들이랑 회의 결과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틀 시간내서 교육 들었는데 임금도 안 주고 멋대로 해고 하는게 맞나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문자로 연락하라고 하길래
연락하니까 대표가 회사 간부들이랑 회의 결과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틀 시간내서 교육 들었는데 임금도 안 주고 멋대로 해고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06
채용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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