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교육기간에 배우는게 느리다고 해서 회사 측이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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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81**8
2023-08-31 20:43
0
33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론 말하자면 제가 배우는게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문자로 연락하라고 하길래

연락하니까 대표가 회사 간부들이랑 회의 결과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틀 시간내서 교육 들었는데 임금도 안 주고 멋대로 해고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4:06
채용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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