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알바비를 잘받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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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3
2023-08-31 19: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월~금까지 주4시씩 간알바를 하고
격주 토요일(한달에 총2회) 5시간씩 일을합니다
4대보험 없이 소득세 3.3%제외합니다
알바 1,050,000원인데 제계산으로는 적게받는거 같아서요..월급 명세서는 따로받지않아요 이게맞나요?
매달 일하는날수가 조금씩 다른데.
매달 알바비가 똑같아도 되는가요?
일수가 더많은 달은 손해보는거 같아서요~
또한 배우자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루4시간중 2시간일하고 2시간 일찍퇴근해습니다. 그 다음날도 쉬었는데요.. 알바비에서 그돈은 제외하고받았습니다.그게맞는건가요?
격주 토요일(한달에 총2회) 5시간씩 일을합니다
4대보험 없이 소득세 3.3%제외합니다
알바 1,050,000원인데 제계산으로는 적게받는거 같아서요..월급 명세서는 따로받지않아요 이게맞나요?
매달 일하는날수가 조금씩 다른데.
매달 알바비가 똑같아도 되는가요?
일수가 더많은 달은 손해보는거 같아서요~
또한 배우자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루4시간중 2시간일하고 2시간 일찍퇴근해습니다. 그 다음날도 쉬었는데요.. 알바비에서 그돈은 제외하고받았습니다.그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3:47
저희가 계산까지는 정확히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월급제이신 경우에는 매달 실제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정액의 월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 일찍 퇴근하신 것이라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맞을 듯 합니다.
월급제이신 경우에는 매달 실제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정액의 월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 일찍 퇴근하신 것이라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되는 것은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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