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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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3-08-31 18: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4시간씩 근무. 월,수,금 으로 주3일 근무하는게 고정이었구요
한주에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가끔 일이 바쁘다하면 한주에 두어번 하루8시간 풀타임 근무 하거나
한주3~5일 8시간 풀타임 근무 했어요.
어떤달에는 한달동안 하루8시간씩 풀타임 근무 한적도 있네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9개월을 이렇게 일했고, 1년을 또 같은곳에서 일했어요.
퇴직금을 다합쳐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주에 1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가끔 일이 바쁘다하면 한주에 두어번 하루8시간 풀타임 근무 하거나
한주3~5일 8시간 풀타임 근무 했어요.
어떤달에는 한달동안 하루8시간씩 풀타임 근무 한적도 있네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9개월을 이렇게 일했고, 1년을 또 같은곳에서 일했어요.
퇴직금을 다합쳐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3:35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으로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받고자 하시면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나는 1주 15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정을 노동청 또는 법원에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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