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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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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8-31 18: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주5일 총근무시간은 24시간입니다 지난주 출근은 주5일을 했지만 하루
개인사정으로 2시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주22시간근무가되었구요 출근은 다했지만 약속한 2시간을 못지켰으면 주휴수당을못받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2시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주22시간근무가되었구요 출근은 다했지만 약속한 2시간을 못지켰으면 주휴수당을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3:33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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