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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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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5일 총근무시간은 24시간입니다 지난주 출근은 주5일을 했지만 하루
개인사정으로 2시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주22시간근무가되었구요 출근은 다했지만 약속한 2시간을 못지켰으면 주휴수당을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1 13:33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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