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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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슬스
2023-08-31 15:48
0
17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10시간30분 근무,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하는 근무형태인데 급여가 식대포함에 세전190이면 최저임금 맞는건가요?위와같은 조건일때 세전으로 최소 얼마 받아야 최저임금 충족인지 답변 부탁트립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최저시급 기준 9,620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귀하의 1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위 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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