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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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nka
2023-08-31 14: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3,9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약방에서 이틀근무했는데 환경이나 일이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한달이 지났어요. 세무사와 상담후 지급한다고 하는데... 통장번호도 묻지도 않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34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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