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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1**7
2023-08-31 13:5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주말만 7시부터 14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할 만해서 근무시간을 7시부터 17시까지 늘리고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청소년 근무시간 제한이 있다고해서 고민입니다
근로자 고용자 상호협의 후 근무시간을 7시부터 17시까지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생각보다 재밌고 할 만해서 근무시간을 7시부터 17시까지 늘리고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청소년 근무시간 제한이 있다고해서 고민입니다
근로자 고용자 상호협의 후 근무시간을 7시부터 17시까지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33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르면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아니하나, 연소자의 경우라면 1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능합니다.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아니하나, 연소자의 경우라면 1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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