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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1**7
2023-08-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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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주말만 7시부터 14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할 만해서 근무시간을 7시부터 17시까지 늘리고싶은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청소년 근무시간 제한이 있다고해서 고민입니다
근로자 고용자 상호협의 후 근무시간을 7시부터 17시까지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33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르면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아니하나, 연소자의 경우라면 1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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