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불,비상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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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32**1
2023-08-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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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가불과 비상시임금은 다른제도로 알고있는데여.
가불은 받고싶은데 회사측 거부할수있는 사유는 많은걸로알고
비상시임금은 회사측 거부사유가 경영상 문제 뭐 체납등 문제 외엔 없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비상시임금을 가불과 같은운영제도로 허락을 안해주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비상시임금 사유는 부모님 병원비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30
제45조 (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상시 지급이란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또는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한 경우 임금지불을 요청한 경우 이미 근로제공을 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 지급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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