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무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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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94**6
2023-08-31 12: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간 6시간씩 교육 받기로 했는데 무급교육이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3일간 교육 받는거에 대한 서명을 했는데 급여 못 받나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3일간 교육 받는거에 대한 서명을 했는데 급여 못 받나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13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상태로 두는 시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받은 교육의 내용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듣는 것은 권고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받은 교육의 내용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듣는 것은 권고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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