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단기 알바비 미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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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4**5
2023-08-30 23:38
0
3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2만원 일요일 하루 7시간씩 한달 단기 알바(정확히 일한 날은 주1회씩 4번 + 추가 5일해서 총 9일)를 했습니다. 단기라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3.3프로 띠고 8월 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일 하기 전에 지원문자내역이랑 민증 사본이랑 통장사본 보낸 내역 있고 출근시간이나 장소 안내 등 주고받은 톡과 문자 내역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한 다음에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할까요? 참고로 현재 그쪽 전화 연결 안되는 상황입니다. 첨엔 휴대폰이 전원을 끄고 있더니 지금은 없는 전화라고 뜹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12
임금 체불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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