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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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12**6
2023-08-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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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받는 알바로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할당시에는 점심 시간도 1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50분입니다
그리고 잔업을 발생시 7시 10분까지 근무하고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할수 있습니다
쉬는시간은 2시간마다 10분입니다.
8시 작업 시작해 10시 10분 쉬고
12시 시작 50분 점심시간
3시 10분 쉬고
5시 10붓 쉬고
잔업 발생시 7시 10분에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0분이 줄었고
잔업 발생시 5시 작업후 10분 쉬는 시간이 발생한다고 7시 10분 퇴근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만약 법규 위반이라면 제재할 방법 있나요?
사업주 구두경고 이런거 말고 법적인 제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6:04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부여를 근로시간 내에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8시간 1시간 이상) 부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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