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에10시간근무후교육비2만원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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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27**8
2023-08-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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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에서 근무한사람입니다
알바몬 채용공고에는기본급210+a라고해서 면접보고 근무했는데 근무2일째에 대표가 급여를 파격적으로 바꿧다고 어쩌고저쩌고하시다가 실장분이 전화업무를 너무많이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못한후 담날 다시 출근해서 실장한테 다시 월급이랑 식대 물어보니 월급(기본급)50만원에+a(인센티브)제도라는것이고 식대도포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오전11시출근~오후10시이었는데 밥도 첫날만해결해주고 근무가너무길어서 간식도 안줘서 말하니 그때주고 그이후2일째랑3일째는 먹을거 아무것도안주고 근무만 했습니다 열받아서3일째에 그만둔다하고 나왔는데 이게맞는건가요?그리고 면접볼때 3-5일하고 그만두면 급여지급은 없다해서 너무 억울해 그만둔다하기 몇시간전에 다시 물어보앗더니 자기가(실장이)잘못알앗다고 하루 교육비2만원 지급된다 하더라구요 밥시간1시간빼고 계산해보니 한시간에2천원도 안되더라구요???이게진짜맞는건지 억울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 3조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됩니다.

위 내용은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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