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angsamo1**4
2023-08-30 20: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에 일당제로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9만에 일했는데요 여기에다 잔업 2시간 추가로 일했다면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시 본인의 시급을 계산하시고,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시 본인의 시급을 계산하시고,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