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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amo1**4
2023-08-30 20:17
0
20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에 일당제로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9만에 일했는데요 여기에다 잔업 2시간 추가로 일했다면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시 본인의 시급을 계산하시고,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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