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휴식 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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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124
2023-08-30 16:54
1
3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이번에 투잡을 하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10~15시까 5시간 근무로 휴식 30분이 법적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휴식 30분 미 제공하고 일 5시간씩 주 15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받아가라며 그게 이득이라고 말을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5.5시간으로 30분 더 시급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 영업중 사업주가 짬짬히 분배해서 제공한다 라고 적혀있고 한가한시간에 뒤에 간이의자 가져다 놓고 쉬라고 말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49
10시부터 15시까지이므로 5.5시간은 아니고, 총 시간은 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질문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라면
4시간 반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261**6
    2023-08-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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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5시간 / 주 15시간이면 3일근무 맞죠? 법정 4.5 *3일 = 13.5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편의상 시급 만원이라 가정하고 주급 4만5천원에 휴게시간 30분이상 제공하면 주휴수당없이 주급 13만5천원을 받게 되겠죠 버정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되면 (불법이지만) 일 5만원에 3일근무 주급 15만원을 받게되고 15시간이상근무가되어 주휴수당 5만원을 더하면 원래 13만5천원 받을걸 20만원을 받게 해준다는.. 저라면 사업주 권유대로 20만원받고 한가할때 간의의자에서 쉬겠네요 편법으로 5.5시간 * 3일 = 16.5시간 법적으로 중간에 쉬어야 할 일 30분 휴식시간대신 30분 먼저 퇴근시켜준 셈이 되네요 실제 근무시간은 5시간 * 3일 + 주휴수당 5만원 한가할 때 간의의자에서 쉬면서 7만5천원 더 이득 간의의자에서 못 쉬더라도 주급 5만원 이득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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