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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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123개
2023-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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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근 1,375,710 중식대 153,120(만원) 건강보험 20,890 국민 연금 84,010 고용보험 12,660 원천세 -16,620 입니다. 8/1-25일 까지 근무 금액 입니다.
이틀 휴가, 3일 총6시간 지각 인데 계산이 이게 맞나요? 4대 보험 가입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9-18 시까지 근무 인데 밑에 상세 내용에는 7시간 근무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회사 출퇴근 사이트를 보면 10-18시까지 되어 있는데 10-18시까지 근무 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은 추가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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