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여금 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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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동동
2023-08-30 16: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건휴가가 무급이면 만근 조건인 상여금은 없나요?
1일-31일 말일 조건인 상여금이 31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상여금을 못받나요?
보건휴가도 개근의 개념으로 보아서 상여금을 받을수 있다던데 맞나요?
1일-31일 말일 조건인 상여금이 31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상여금을 못받나요?
보건휴가도 개근의 개념으로 보아서 상여금을 받을수 있다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43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사업장 내부규정 등에 따라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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