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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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6085**8
2023-08-30 15:52
0
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주 알바 지원을 하여 문자로 출근 예정을 받았습니다.(면접 아예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바로 즉시 출근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였구요.)

알바가야하는 날 새벽에 코로나 확진이 됬고 문자를 남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 발송이 안되었던 것입니다.(출근 한 적도 없고 첫 출근날이였습니다)

금일 법무법인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 완만한 해결을 하고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의 제목은 무단결근의 법적 조치의 건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체결을 했지만 사전연락없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구요. 상당한 재산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드.

자필 사과문을 알바하기로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을 하면 법적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제가 자필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건가요?
2. 문자로 출근 가능하냐고 물어 네라고 대답한게 끝인데 이게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3. 만약 사과문을 보내야된다면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안되나요? 휴일에 우편함 등을 통해 제출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42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위 질문 요지만으로 파악하기는 하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고,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손배해상청구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문의주신
1. 사과문 여부와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면 면책될수 있습니다.
2. 알바지원신청을 하엿고, 사측에서 수락한 순간 채용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3.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우편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내용증명 등이 안전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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