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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샷
2023-08-30 15: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3년 직원으로 2년 다녔는데
9월이나 10월쯤 퇴사할 생각입니다.
회사가 1년 80%채워야 연차를 쓸수있다고하면서 못쓰게하는데
1년 80%면 몇월달까지 다녀야하는건가요
1월부터 12월 연차 15개나오는데 12월지나면 남은연차 돈으로도안주고 다쓰게하고 해 바뀌면 연차 다 없어집니다. 일 8시간 근무 한 곳에서 5년이상 근무중입니다. 현재 저의 연차는 계속근무하면 16개입니다.
9월이나 10월쯤 퇴사할 생각입니다.
회사가 1년 80%채워야 연차를 쓸수있다고하면서 못쓰게하는데
1년 80%면 몇월달까지 다녀야하는건가요
1월부터 12월 연차 15개나오는데 12월지나면 남은연차 돈으로도안주고 다쓰게하고 해 바뀌면 연차 다 없어집니다. 일 8시간 근무 한 곳에서 5년이상 근무중입니다. 현재 저의 연차는 계속근무하면 16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1 13:37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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